• 2022. 11. 10.

    by. D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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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상세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원하는 공모주 청약일에 맞춰 따라해 보면 된다.

    1. 공모기업 정보 확인

    2. 증권사 계좌 개설

    3. 청약 경쟁률 확인

    4. 청약증거금 입금

    5. 배정 및 환불

     

    공모기업 정보 확인

    공모주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기업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공모주 청약도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모주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방법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공모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증권신고서를 열면 가장먼저 '핵심투자위험 알림' 팝업창이 뜬다. 이는 공모주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상장공시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이다. 여기서는 IPO 및 상장 관련 통계자료,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내용 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자사 주식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의사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출처 - 상장공시시스템

    3. 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서는 IPO 및 공모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공모주 관련 뉴스, IPO 일정, 청약 일정, 기업 IR 일정, 수요예측 및 결과, 공모 청약 일정, 예상 가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분량이 많아 정독하는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시간을 절약을 위한 대안으로 38케뮤니케이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 38커뮤니케이션

    4. 한국IR협의회는 2009년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거래소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기업의 공정가치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설명회 개최 및 실시간 중계, IR 대상 시상, IR 원스톱 서비스, 한국거래소와 합동 IR행사 등 IR 인프라를 지원하고, IR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 등 IR정보 공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출처 - 한국IR협의회

    5. 아이피오스탁은 2000년에 설립된 이후 IPO 분석, IPO 예비심사, 공모 내용, 기타 공모, K-OTC, 기업 정보, 상장 비상장 기업시세 정보, 투자 교실, 커뮤니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모와 청약 뿐 아니라 실권주, 주식관련 사채 등에 대한 청약 내용 및 IPO 갤린더를 제공해 공모주 청약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출처 - 아이피오스탁

    비대면 계좌 개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한 주관사 계좌 개설해야 한다. 주관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로써 청약이 진행되는 증권사를 뜻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신규 기업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 공모를 진행한다고 공고할 경우 'A'에 대한 공모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되는 것이다. 만약 주관사 계좌가 아닌 다른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 증권사 어플로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있어도 가능하다. 증권사 계좌는 주관사 별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청약 경쟁률 때문에 공모주 신청 일자가 되면 주관사마다 공모주에 대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사는 보통 1~2곳에서 많이 하는데 두 곳 이상에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때에는 경쟁률이 낮은 곳을 신청하는 것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 확인

    공모주 청약은 각 주관사별로 신청 가능한 공모 주식의 수와 청약한도가 제한 되어 있다. 주식 수를 최대한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경쟁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모 청약은 2영업일에 걸쳐 진행하며 증권사 별로 공모주 청약하는 곳에서 실시간 청약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모주를 청약하는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청약 마지막 날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을 확인해야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도 공모 마지막날 해야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청약증거금 입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하기 위한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만약 일천주를 청약한다고 했을 때 오백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 미리 넣어두어야 한다. 목돈을 단기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사 마다 배정된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정 물량 중에 절반은 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되고, 경쟁률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지므로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부터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50%는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된다. 균등배정 방식이란 금액 상관없이 균등배분 물량에 한해서는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공모주 배정 및 환불

    청약 일정을 보시면 배정 공고일이 있는데 이 일자에 맞춰 본인이 배정받은 주식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납입일은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 납입금액이 산정되면 납입을 해야 한다. 환불일은 청약한 개수만큼 배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 청약증거금에서 배정받은 주식 수의 금액과 청약수수료가 차감되어 환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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